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에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출장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면 해당 보조금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에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출장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면 해당 보조금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기소유 차량을 보유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달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서 시내출장비를 실비로 별도 정산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차량 소유 관계 확인: 차량 등록원부를 통해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타인 명의나 리스 및 렌트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비 지급 규정 검토: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여 시내출장 시 실제 비용을 별도로 정산받는지 점검합니다.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면 보조금은 전액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