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 출산보육수당은 각각 독립된 비과세 항목이므로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수당은 성격이 다르므로 각 항목의 한도 내에서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 출산보육수당은 각각 독립된 비과세 항목이므로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수당은 성격이 다르므로 각 항목의 한도 내에서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며 6세 이하 자녀 수당 수령 | 가능 |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출퇴근용 보조금만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인 출산보육수당을 별개의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각 항목이 정한 지급 요건과 월 20만원 이내의 한도를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두 수당을 동시에 지급받더라도 각 항목별 비과세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