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으로 시외출장을 다녀오며 실제 소요된 경비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시외출장에 소요된 실제 경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으로 시외출장을 다녀오며 실제 소요된 경비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시외출장에 소요된 실제 경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월 20만 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이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으로 시외출장을 가고 발생한 통행료와 유류비를 실비로 수령 | 비과세 |
| 시내출장을 가면서 보조금 외에 주차비와 유류비를 실비로 별도 수령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만약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에 본인 차량을 이용하고 실제 경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면, 해당 시외출장 실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내출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여비를 실비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