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연간근로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하며,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연간근로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하며,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매달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차량으로 업무 수행 및 월 20만 원 수령 | 가능 |
| 본인 명의 차량으로 업무 수행 및 월 30만 원 수령 | 20만 원만 가능 |
| 가족 명의 차량으로 업무 수행 및 월 2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으로 계산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때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