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사규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다면 실제 소요 경비에 대한 별도의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해야 하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이 유지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사규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다면 실제 소요 경비에 대한 별도의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해야 하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이 유지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매월 2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규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받으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 | 가능 |
| 사규 없이 실제 지출한 주유비만큼만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