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처리를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액으로 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 관계와 업무 수행 여부, 지급 방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세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세부 요건
차량 명의근로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일 것
업무 이용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할 것
지급 방식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일 것
비과세 한도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적용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실제 비용 정산 여부: 실제 비용을 영수증으로 별도 정산받는지 확인
  2. 차량 명의 점검: 차량 등록원부 등으로 본인 명의 차량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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