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될 경우에만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될 경우에만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매달 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여비를 받지 않고 월 20만원 보조금만 수령 | 미해당 |
|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으며 보조금 중복 수령 | 해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은 실제소득 산정 방식을 따르며,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은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