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으로 받은 유류비 지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제 여비를 받지 않고 월 2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비과세 해당
실제 유류비를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전액 과세
실제 여비를 받지 않고 월 3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20만 원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차량 명의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차량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차량인 경우, 지급받는 보조금 전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 회사 지급 규정 확인: 회사의 내부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유류비를 영수증 등으로 별도 정산받는 상태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면 이는 과세 대상으로 분류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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