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내 출장 여비를 따로 받지 않고 회사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경우 | 비과세 |
| 실제 교통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추가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성격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금액을 받을 때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