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여비를 받지 않고 월 2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 비과세 해당 |
| 실제 유류비를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 전액 과세 |
| 실제 여비를 받지 않고 월 3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 20만 원 비과세 |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