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육수당을 소급하여 일괄 지급받는 경우 실제 지급하는 달의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 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급된 개월 수만큼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자녀보육수당을 소급하여 일괄 지급받는 경우 실제 지급하는 달의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 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급된 개월 수만큼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 1명을 둔 근로자가 3개월 치 보육수당 60만원을 3월에 일괄 지급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에 3개월 치 수당 60만원을 일괄 수령 | 부분 비과세 |
| 매월 20만원씩 정기적으로 수령 | 전액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