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고 적용 방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과세 혜택이 강화된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고 적용 방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과세 혜택이 강화된 것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근로자 1인당 기준이 아닌 자녀 1명당 기준으로 혜택을 적용합니다.
산식: 자녀 수 × 200,000원 (월 최대 한도)
만약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라면 월 최대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