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1년 치 보육수당을 일괄적으로 비과세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해당 항목이 비과세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지급되는 월의 한도인 월 20만 원 내에서만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연말정산 시 1년 치 보육수당을 일괄적으로 비과세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해당 항목이 비과세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지급되는 월의 한도인 월 20만 원 내에서만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실제 급여가 지급되는 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정 월에 수개월 분을 일괄 지급하더라도 해당 월 한도인 2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