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소득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이는 해당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명절상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소득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이는 해당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명절상여를 지급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명절상여를 받고 고용보험료가 공제된 경우 | 비과세 미해당 |
| 근로자가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 | 비과세 해당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상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명절상여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해당 소득은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보수(일의 대가로 받는 금품)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