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 대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기업이 수도권 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판매 대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기업이 수도권 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판매 대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중기업 | 가능 |
| 수도권 내 지역 소재 중기업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자동차판매 대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업 규모가 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에 따라,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거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