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활동 시 받는 교통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시 받는 교통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자원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나 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변상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제 여비 대신 내부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을 의미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성격의 교통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항목 | 비과세 판단 기준 |
|---|---|
| 실비변상적 성격 |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인 경우 |
| 지급 기준 | 사업체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
| 사회적 타당성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