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차를 업무에 이용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자차로 출퇴근하는 편의를 위해 지급받는 보조금은 세금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명의(임차 포함) 차량을 실제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인 경우에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단순 출퇴근 편의를 위해 교통보조금을 받는 경우불가
근로자가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능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면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을 갚아주는 수당)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업무수행 여부 확인: 실제 업무에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단순 출퇴근 용도라면 비과세 미적용
  • 여비 중복 수령 확인: 실제 소요 여비를 별도로 받는지 확인하고 중복 시 보조금 전액 과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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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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