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근로자가 매달 30만 원의 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차량으로 업무 수행 및 실제 여비 대신 수령 | 비과세(20만 원 한도) |
| 부모님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보조금 수령 | 과세 |
| 실제 교통비를 별도 정산받으면서 보조금 추가 수령 | 과세 |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를 비과세 범위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하거나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