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작년에는 없던 비과세 식대 항목이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상향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식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매월 지급받는 식대 금액을 확인
  2. 월 2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 금액을 산출
  3.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 대상 급여에 합산

비과세 식대 = Min(실제 지급 식대, 200,000원)

상향된 식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인지 확인하여 상향된 한도를 적용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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