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 소득은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논과 밭을 이용한 작물재배 소득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작물재배업 비과세 기준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액 산출 수입금액의 10억 원 초과 여부 확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3,0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비과세 기준 초과 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 안내된 신고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개인신고안내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여부 확인 농업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지 점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