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 소득은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논과 밭을 이용한 작물재배 소득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작물재배업 비과세 기준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액 산출
- 수입금액의 10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3,0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비과세 기준 초과 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
- 안내된 신고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의 개인신고안내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여부 확인
- 농업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지 점검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작물재배업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전체에 대해 과세되나요?
논밭이 아닌 시설하우스나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농업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