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의 급여는 비과세인가요?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및 군무원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업무수행 기간 이후의 급여를 미리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작전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과 군무원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수행 기간 이후의 급여를 미리 수령하는 경우까지 그 범위를 넓혀 파병 장병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병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와 수당의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파병지에서 실제 작전임무를 수행하며 받는 월급가능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의 급여로 비과세 대상임
귀국 후 지급될 급여를 파병 기간 중에 미리 수령가능시행령에 따라 업무수행 기간 이후의 급여를 미리 받은 경우도 포함함
작전임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연수 목적으로 체류 중인 군인의 급여불가법령상 요건인 작전임무 수행을 위한 주둔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임

비과세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1. 파병 목적 확인: 국방부나 소속 부대의 인사 기록을 통해 본인의 파병 목적이 법령상 작전임무 수행으로 공식 분류되었는지 확인
  2. 급여 명세서 점검: 급여 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분류 여부와 미리 받은 급여의 비과세 반영 여부 대조
  3. 누락 여부 최종 확인: 국방인사정보체계나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비과세 소득 누락 여부 확인

따라서 실제 작전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외국에 주둔하는 경우에만 관련 법령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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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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