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및 군무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징계 등의 사유로 소환된 이후의 잔여 기간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및 군무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징계 등의 사유로 소환된 이후의 잔여 기간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의 상황별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수행 기간 이후의 급여를 미리 수령한 경우 | 가능 |
| 징계 사유로 소환되어 국내 복귀 후 잔여 기간 급여를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징계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소환된 날 이후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