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잔업수당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나요?

잔업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생산직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수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생산직적용 가능
월정액급여 260만 원 초과 생산직적용 불가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 대가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가 원칙이나,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일부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직종 확인: 근로계약서를 통해 공장·광산·운송·단순 노무 등 비과세 대상 직종인지 확인
  2. 월정액급여 점검: 급여 명세서상 기본급과 고정 수당 합계액이 260만 원 이하인지 확인
  3. 총급여액 확인: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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