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사업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은 비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요양사업의 유형별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비고 |
|---|---|---|
| 재가급여 제공 소득 | 비과세 | 사회복지사업 해당 |
| 시설급여 제공 소득 | 비과세 | 사회복지사업 해당 |
| 기타 수익사업 소득 | 과세 | 장기요양급여 외 매출 |
정리하면 장기요양기관 운영 소득은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수익사업과 혼재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