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장기요양기관 운영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사업 운영 | 비과세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지 않은 일반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 | 과세 |
사회복지사업 소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
- 해당 법령에 따른 재가급여사업 또는 시설급여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장기요양사업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 유형 확인: 운영 중인 사업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인지 지정서 또는 신고증명서로 확인
- 서비스 범위 점검: 제공 서비스가 법령에서 규정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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