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사업 운영 | 비과세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지 않은 일반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 | 과세 |
「소득세법」은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