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장애인 기초생활 급여가 비과세 대상인가요?

장애인 기초생활 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수급자는 개인분 주민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과세 가능

주민세 면제 및 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직접 명시되지 않더라도 부조적 성격의 급여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급 자격을 판정할 때는 일부 비과세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급 자격 및 세제 혜택을 확인하려면

  1. 주민세 면제 여부: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위택스를 통해 개인분 주민세 제외 대상인지 확인
  2.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연장근로수당 등이 소득인정액에 산입되는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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