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을 이용하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인가요?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을 이용하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차량은 비과세 요건인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본인 명의가 포함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종업원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능
종업원이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불가

자가운전보조금이 인정되는 차량 소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여비(실제 비용을 대신하는 수당)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다만 비과세가 인정되는 차량의 소유 범위는 종업원 본인 명의이거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외의 가족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종업원 소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적용받으려면

  1. 공동명의자 확인: 차량 등록원부를 통해 공동명의자가 배우자인지 확인
  2. 과세 대상 처리: 배우자 외의 가족 명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조금을 과세 대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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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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