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더라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인 '종업원 소유 차량'은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더라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인 '종업원 소유 차량'은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가 포함된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할 때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이용 | 가능 |
|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이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가 인정되는 차량의 범위를 종업원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종업원 본인의 소유 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