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을 이용하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차량은 비과세 요건인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종업원이 본인 명의가 포함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업원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가능 |
| 종업원이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불가 |
자가운전보조금이 인정되는 차량 소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여비(실제 비용을 대신하는 수당)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다만 비과세가 인정되는 차량의 소유 범위는 종업원 본인 명의이거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외의 가족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종업원 소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적용받으려면
- 공동명의자 확인: 차량 등록원부를 통해 공동명의자가 배우자인지 확인
- 과세 대상 처리: 배우자 외의 가족 명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조금을 과세 대상으로 처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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