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은 지급 주체와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가나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은 대부분 비과세되지만, 회사가 지원하는 학자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지급 주체와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가나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은 대부분 비과세되지만, 회사가 지원하는 학자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학금의 성격별 비과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대학생이 근로 대가로 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장학금 유형 | 비과세 요건 및 기준 |
|---|---|
| 국가·학교 장학금 | 학교 지급 규정에 따른 장학금 및 국가 증여 재산 |
| 근로장학금 | 대학생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 |
| 사회통념상 장학금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교육비 |
| 회사 지원 학자금 | 업무 관련 교육이며 사내 규칙 및 반납 조건 등을 충족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