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거나, 사회통념을 벗어난 수준의 자금 지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학자금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소득세법」은 대학생이 받는 장학금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교육비나 장학재단 지원금은 사회통념상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장학금의 성격과 사용 용도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대학생이 국가나 학교로부터 받는 일반적인 장학금 | 비과세 |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해당 |
| 연구과제 참여 대가로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과세 | 실질적인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 |
| 장학금을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에 사용 | 과세 | 사회통념상 교육비 범위를 초과 |
내 장학금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지급 주체 및 명목 확인: 계약서나 지급 명세서를 통해 연구용역 대가나 고용관계에 따른 수당 성격인지 확인
- 자금 사용 용도 점검: 지원금을 학비나 생활비 등 교육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혹은 자산 형성 용도로 사용했는지 대조
- 장학금 지급 규정 검토: 한국장학재단이나 소속 학교의 규정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과세 항목인지 점검
따라서 장학금의 실질적인 성격이 교육 지원인지 혹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서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사회통념을 벗어난 고액 장학금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장학금을 받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