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소득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장학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소득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학교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물론,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