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재입사한 날부터 새로 시작되지 않으며,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재입사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사한 경우 | 가능 |
|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재입사한 경우 | 불가 |
| 2011년 이전 취업 후 2012년 이후 동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불가 |
최초 취업일 기준의 감면 기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자 등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산합니다. 이때 법인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기간과 연령 요건을 판단하려면
- 감면 명세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조회하여 최초 감면 적용일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산정
- 연령 요건 확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34세 이하인지 확인하고, 병역을 이행했다면 해당 기간을 차감하여 판단
- 제외 대상 점검: 법인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등 감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청 가능 여부 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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