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2024년부터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기존 연 500만 원에서 한도가 상향되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2024년부터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기존 연 500만 원에서 한도가 상향되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종업원, 법인 임원 또는 공무원이 재직 중 받는 보상금이 대상입니다. 연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보상금 수령 시 연간 합계액과 재직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