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2024년부터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기존 연 500만 원에서 한도가 상향되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종업원, 법인 임원 또는 공무원이 재직 중 받는 보상금이 대상입니다. 연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때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 연간 합계액 확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도 적용
  2. 소득 구분 확인: 퇴직 후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재직 여부 확인
  3. 사내 규정 점검: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고 종업원에게 공표 완료

따라서 보상금 수령 시 연간 합계액과 재직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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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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