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종업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7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7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적용 대상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발명진흥법상 종업원 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학의 교직원이나 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법인의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연간 비과세 한도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총액을 합산
- 합산 금액 중 7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
-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산출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특수관계 여부: 지급 주체와의 관계에 따라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지배주주 해당 여부 점검
- 발생 시점 확인: 2024년 이전 발생분은 기존 한도인 500만 원이 적용되므로 보상금 발생 시점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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