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은 세액공제가 아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므로,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인출하거나 주식이 회수될 때 발생하는 과세 처리 방식과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형저축은 세액공제가 아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므로,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인출하거나 주식이 회수될 때 발생하는 과세 처리 방식과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재형저축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등이 가입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의무 가입 기간(7년 또는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비과세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며, 이는 기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행위 자체에 대해 적용됩니다.
반면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연금을 주식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인출하거나 배정받은 주식이 조합에 회수된다면,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