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특정 계층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와 모든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통칭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특정 계층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와 모든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통칭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특정 계층의 소득세를 감면하며,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취업자의 연령, 신분, 총급여액에 따라 감면율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제도명 | 적용 대상 | 감면 및 공제 혜택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만 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3년(청년 5년)간 소득세 70%(청년 90%) 감면 및 연 200만원 한도 |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산출세액의 30% 또는 55% 공제 및 총급여 3,300만원 이하 시 최대 74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