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급여입력 메뉴의 수당공제 등록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입력합니다.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 항목으로 분류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급여입력 메뉴의 수당공제 등록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입력합니다.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 항목으로 분류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일 때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