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출산보육수당은 표시됩니다. 해당 수당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명세란에 기재되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출산보육수당은 표시됩니다. 해당 수당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명세란에 기재되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구분 | 상세 기준 및 표시 방법 |
|---|---|
| 표시 위치 | 영수증 내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 소득코드 Q01로 기재 |
| 비과세 한도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적용 |
| 한도 초과분 | 월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 항목에 합산하여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