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대상인 청년(만 15세~34세) 또는 고령자(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6세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대상인 청년(만 15세~34세) 또는 고령자(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만 60세에 재취업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만 56세에 재취업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과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고령자 기준은 취업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56세에 재취업한 근로자는 법령에서 정한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업 당시 만 나이를 확인하여 60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