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인 상태에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생애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제한됩니다.


60세 이상인 상태에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생애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제한됩니다.
60세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년퇴직 후 동일 기업에 재취업하여 실질적으로 근무 | 가능 |
| 감면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퇴사 후 재취업 처리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