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정부 지원금(재난지원금, 구직급여 등)도 신고 대상인가요?

구직급여와 생계 목적의 재난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조금 중 법령에서 비과세로 정하지 않은 항목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방역 조치 이행으로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미해당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해당

정부 지원금의 사업소득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비과세로 정하거나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기로 명시한 지원금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의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거 법령 확인: 수령한 지원금의 근거 법령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불산입 규정이 있는지 확인
  • 수당 성격 확인: 폐업 후 재취업을 전제로 받은 전직장려수당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어떤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재난지원금 외에 비과세로 분류되는 정부 지원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