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50마리 이하를 사육하며 얻는 우유 판매 수익은 전액 비과세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육 규모가 50마리를 초과하더라도 우유 판매 수익과 기타 부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젖소 50마리 이하를 사육하며 얻는 우유 판매 수익은 전액 비과세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육 규모가 50마리를 초과하더라도 우유 판매 수익과 기타 부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업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젖소는 성축 기준 50마리까지 농가부업규모로 인정하며, 해당 규모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육 규모를 계산할 때는 육성우(어린 소) 2마리를 성축(어른 소) 1마리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