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재난 극복 등을 위한 구제사업 목적으로 지급받아 실제 지출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결정에 따른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그 범위가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합니다.


종교인이 재난 극복 등을 위한 구제사업 목적으로 지급받아 실제 지출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결정에 따른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그 범위가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합니다.
종교인이 재난 구호를 위해 구제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체 규약에 따라 받은 구제사업비를 실제 재난 현장에서 지출한 경우 | 가능 |
| 지급 기준 없이 임의로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인이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됩니다.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결정으로 지급 기준이 정해진 구제사업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됩니다. 이때 해당 금액은 재난 극복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실제로 지출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