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업원 본인 명의 리스 차량 사용 | 가능 |
|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차량 사용 | 가능 |
| 부모님 명의로 렌트한 차량 사용 | 불가 |
「소득세법」은 종업원 소유나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급여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이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며 초과분은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