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종업원 소유 차량만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리스나 렌트 차량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종업원 소유 차량만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리스나 렌트 차량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