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종업원 소유 차량만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리스나 렌트 차량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차량: 종업원 소유 차량 및 본인 명의로 임차(리스·렌트)한 차량
  • 지급 조건: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

임차 차량의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려면

  • 임차 명의 확인: 차량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
  • 업무 이용 여부: 실제 업무 수행에 차량을 이용했는지와 회사의 내부 지급 규정에 부합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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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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