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이라도,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이라도,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 가능 |
| 법정 신고기한을 지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