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수정신고 시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은 후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과소신고금액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수정신고 시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은 후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과소신고금액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초 신고 시 누락한 감면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