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최소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35%에서 45%에 해당하는 최저한세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산출세액 3,000만 원을 기준으로 구간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이 최소 납부 세액이 됩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대상 소득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발생 사업소득에 적용됩니다. 특정 부동산임대업 소득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 소득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이 기준을 검토합니다. 이 경우 감면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으면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 산출세액 기준 최저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산출세액 확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확인
  2. 3,000만 원 이하 구간 계산: 산출세액 중 3,000만 원 이하인 부분에 35%를 곱
  3. 3,000만 원 초과 구간 계산: 산출세액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45%를 곱
  4. 최종 합산: 각 단계에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최저한세액을 산출

계산 예시를 살펴보면 사업소득 산출세액이 4,000만 원인 경우 (3,000만 원 × 35%)와 (1,000만 원 × 45%)를 더한 1,500만 원이 최저한세액이 됩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적용받으려는 세액공제나 감면 항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법령을 통해 확인
  • 감면 후 납부할 세액이 계산된 최저한세액보다 적은지 비교하여 감면 배제 금액이 발생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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