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6%~45%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각종 조세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산출세액의 35% 또는 45%에 해당하는 최저한세액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종 세액은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6%~45%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각종 조세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산출세액의 35% 또는 45%에 해당하는 최저한세액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종 세액은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감면 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를 산정합니다.
| 산출세액 구간 | 적용 세율 |
|---|---|
| 3,000만원 이하 부분 | 35% |
| 3,000만원 초과 부분 | 45% |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