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했거나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청년 창업자 A씨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감면 누락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내에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경정청구 가능 요건과 감면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추계신고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합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홈택스 신고내역에서 확인
- 장부 작성 여부: 신고 당시 장부를 작성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인지 점검
- 감면 기간 확인: 최초 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사업 개시일 대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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