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와 취업지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지원금들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거나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와 취업지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지원금들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거나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개인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 미해당 |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미해당 |
| 일반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 등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같은 정부 지원금 또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