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수탁생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원재료를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제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수탁생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원재료를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제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이 특정 업종을 영위할 때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생산업도 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히 타사 제품을 구매해 상표만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하는 등 제조 활동의 실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매업으로 분류된 기업이라도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적용 여부는 제조 공정의 실질적인 관여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자기 소유 원재료 제공 및 직접 제품 기획 후 생산 위탁 | 가능 | 제조업 요건 충족으로 감면 대상 분류 |
| 원재료 제공 없이 타사 제품 구매 후 상표만 부착 | 불가 | 직접 제조 활동 및 기획 요건 결여 |
따라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직접 기획 및 원재료 부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