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위탁자로부터 제품 생산을 의뢰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위탁자로부터 제품 생산을 의뢰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이 위탁자로부터 제품 생산을 의뢰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위탁받은 제품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생산·공급 | 해당 |
| 위탁 없이 자체 브랜드로 직접 생산하여 판매 | 미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자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탁받아 제3자에게 다시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