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과 가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과 가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면적과 가액에 따라 세액을 감면합니다. 재산세 감면은 2027년까지, 소득세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 세목 | 감면 대상 및 요건 | 감면 혜택 |
|---|---|---|
| 취득세 | 60㎡ 이하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취득(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면제 |
| 취득세 | 60㎡ 초과 85㎡ 이하 장기임대주택 20호 이상 취득 | 50% 경감 |
| 재산세 | 전용면적 40㎡ 이하 공동주택·오피스텔 임대 | 면제 |
| 재산세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임대 | 75% 경감 |
| 재산세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임대 | 50% 경감 |
| 소득세 | 소형주택 1호 임대(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 75% 감면 |
| 소득세 | 소형주택 1호 임대(일반 임대주택) | 30% 감면 |
| 소득세 | 소형주택 2호 이상 임대(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 50% 감면 |
| 소득세 | 소형주택 2호 이상 임대(일반 임대주택) | 2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