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주택을 소유한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그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종업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하는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종업원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종업원이 근무지 인근에 본인 소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회사 명의로 임차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제외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주택의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포함

사택 제공 이익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주택 제공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의 이익은 예외로 합니다. 종업원이 근무지 인근에 자기 소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비과세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종업원이 직접 주택을 임차하고 회사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택수당 형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택 제공 이익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임차인 명의 확인: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주택의 임차인 명의가 종업원이 아닌 사용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사택 요건 충족 여부 판단
  2. 지원 성격 구분: 회사가 지급하는 주거 지원금이 실질적인 주택 제공인지, 아니면 현금 지원 성격의 주택수당인지 구분하여 근로소득 합산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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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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