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하는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종업원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종업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하는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종업원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종업원이 근무지 인근에 본인 소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 명의로 임차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 제외 |
|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주택의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 포함 |
「소득세법」은 주택 제공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의 이익은 예외로 합니다. 종업원이 근무지 인근에 자기 소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비과세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종업원이 직접 주택을 임차하고 회사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택수당 형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