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해 근로소득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 14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해 근로소득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주 14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 가능 |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인 경우 | 불가 |
청년이나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근로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상용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