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외근로 시 월 1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 납부한 세금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조세조약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는 비과세입니다. 국외 건설현장이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 한도가 월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중국 내 과세 면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체류 기간이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하지 않고, 한국 법인 등 중국 외 거주자인 고용주가 보수를 지급하며, 그 보수를 고용주의 중국 내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비과세 적용 여부 확인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급여 산정 시 해당 금액을 제외
- 납세증명서 확보 : 중국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관련 납세증명서를 확보
- 국외원천소득 합산 :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국 내 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 확보한 납세증명서를 바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을 공제
- 이월공제 활용 :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비과세 적용 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신청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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