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직접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이 중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으며, 연간 공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직접 신청 경로
경정청구 경로